행정
이 사건은 집합건물인 F의 구분소유자들(채권자)이, 해당 건물의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된 채무자 I의 부친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며, 관리단 집회를 통한 선출 절차 없이 월례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자로 H 또는 B를 선임해야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관리단 집회 개최가 어려웠고, 과거 관리단 회장 선출 관행에 따라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주장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채무자의 회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제안한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인 변호사 G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그의 보수와 부담 주체를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