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된 원고가 공장에서 600kg의 강판을 천장 크레인으로 뒤집는 작업을 하던 중, 강판 고정 철봉이 빠지면서 강판이 발 위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고 총 4,625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20일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금형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017년 10월 9일 오전 9시경, 원고는 무게 약 600kg의 강판 한쪽 면에 가공 작업을 마친 뒤, 반대쪽 면 작업을 위해 강판 측면 구멍에 일자형 철봉을 끼우고 이를 천장 크레인과 로프로 연결하여 강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판이 뒤집히는 도중 한쪽 구멍에 끼워 둔 철봉이 강판에서 빠져나오면서 고정 로프가 분리되었고, 그 결과 600kg 강판이 원고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족부 외상성 절단, 우측 족부 개방성 압궤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4,625만 원(재산상 손해 1,125만 원 및 위자료 3,500만 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도 일부 참작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75%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625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은 항상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유사한 작업 환경에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