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8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역고소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추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죄질, 피해자가 입은 고통,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역고소하여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양형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와 제298조 (강제추행):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교화하기 위해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법령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태양,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는 죄질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금전적 공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동기, 경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지만, 면제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