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임차인 B가 주식회사 A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인 주식회사 A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B에게 보증금 7,800만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대신 지급한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임차인 B는 주식회사 A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B가 이사 나간 후에도 임대인 주식회사 A는 전세보증금 7,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고 임대인인 주식회사 A에게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임대인에게 대위변제액 및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7,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8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채무자)을 대신하여 임차인(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했으므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2024년 8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이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4년 12월 12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보증기관에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면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기관에 반드시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