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이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증인 G의 진술 번복 경위와 H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