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자숙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절도 전력으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절도 범행으로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우울증과 음주 관련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및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형을 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재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4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4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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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5
절도/재물손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