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옥상간판 설치 허가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및 신축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옥상간판 설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B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옥상간판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옥상간판이 호텔의 해변 조망을 가리고 투숙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들은 옥상간판이 이미 설치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원고는 허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옥상간판 설치 허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옥외광고물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원고의 조망권이나 안전과 같은 개별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