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였던 원고가 보육교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성과급 지급 의결이 무효임을 이유로 6,501,480원의 성과급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운영을 마친 후 새로운 위탁운영자가 원고의 과다한 운영비 지출에 대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원고가 2022년 2월 23일 보육교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6,501,48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의결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의 성과급 환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성과급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신빙성이 낮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다수였음을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 의결은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성과급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규정 중 '운영위원회 회칙' 제1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 회의 장소에 참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 운영위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일부 위원들이 실제로는 회의에 불참했거나 중간에 퇴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조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형식적인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 확정 과정이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유사한 조직의 회의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