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인 남편 A는 배우자 B와 자녀 C(4세), D(3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는 구두주걱으로 아들 D의 머리 등을 때리고, 아내가 이를 제지하자 아내의 팔을 구두주걱으로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 C에게 폭력적인 상황을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며칠 뒤 A는 라면이 불었다는 이유로 아내 B의 다리를 밟고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무선 청소기를 던져 부수고 아내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때에도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A는 아들 D가 누나 C와 어머니 B에게 심하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구두주걱으로 D의 머리, 엉덩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아내 B가 이를 제지하자 A는 "애미가 이 모양이니까 애도 이러지, 니가 문제다"라고 말하며 구두주걱으로 B의 오른팔을 2회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아들 D와 아내 B를 폭행하는 모습을 딸 C에게 노출시켰습니다. 2024년 6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A는 아내가 끓여준 라면이 불었다는 이유로 아내 B와 시비하던 중, 방에 누워있는 B의 오른쪽 다리를 여러 번 밟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를 들어 B에게 던지고, 이를 피하려 일어난 B의 몸을 손으로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 소유의 무선 청소기를 던져 파손하고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렸습니다. 이 모든 폭력 행위는 자녀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특수폭행 여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공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재물손괴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며 재물을 손괴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아들 D를 구두주걱으로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제17조 제3호)에 해당하며, 자녀들에게 폭력 상황을 노출시킨 행위는 정서적 학대(제17조 제5호)에 해당하여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및 제261조(특수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구두주걱, 발, 주먹, 무선 청소기를 이용해 아내 B와 아들 D를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공동 소유인 무선 청소기를 던져 망가뜨리고 거치대를 부러뜨린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 경중),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아동학대와 특수폭행은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고, 여러 범행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죄질은 좋지 않으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재범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즉시 112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처 사진,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홈캠 영상처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자녀 앞에서 폭력적인 상황을 노출시키는 것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