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창근 변호사
변호사오창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초동, 금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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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