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C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와 E 사이에는 각서가 작성되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존재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원고의 배우자 E 사이에 작성된 각서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와 행복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각서,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