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에 불법 송출하고 VOD 파일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월과 몰수, 추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몰수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을 변경하여 동일한 징역 2년 6월 및 압수물 몰수, 3억 5,500만 원 추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E, K 등 공범들과 함께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22년 4월 30일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국내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방송 등을 통해 수신하고 인코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로 무단 송출하는 OTT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각종 영화, 방송물 등 VOD 파일을 웹하드 서버에 업로드하여 해외 교민들을 상대로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실시간 방송 송출과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E와 K 등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에서 사업자를 설립하고 방송 신호를 수신하며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리점을 관리하는 등 해외 영업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부천, 파주 등지의 사무실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방송을 해외로 송출했으며, 영화·드라마 VOD 파일을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받아 미국 자체 VOD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등 해외 22개 국가의 약 25,925명의 회원으로부터 월 시청료 미화 29.99달러 상당을 받고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2,547개의 VOD 파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피고인이 압수된 현금(한화 및 미화 총 3억 원 이상)이 범죄 수익금이 아니며 추징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심판 대상이 되었고, 피고인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문제 삼아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몰수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거물(증제1 내지 6, 11 내지 16, 23 내지 26, 33, 34호)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5,500만 원을 추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했으나, 피고인의 현금 출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죄 수익 계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압수된 현금이 범행 수익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적용한 몰수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몰수를 확정했습니다. 추징 부분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3억 5,500만 원 추징액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며 피해자에게 배상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에 가깝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저작권법, 형법,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신, 인코딩하여 해외에 송출하고 VOD 파일을 업로드하는 유료 시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을 침해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E, K 등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은 국내 운영을, 다른 공범들은 해외 영업을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 이 법률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국가 재정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3억 원 이상)은 그 출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범죄 수익 계좌 내역 등 정황상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원심이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 적용을 변경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액에 의한 추징):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불법 유료 방송 및 VOD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추정 수익 3억 5,500만 원 중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소득 일부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압수된 셋톱박스, 컴퓨터 등의 장비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법 방송 및 콘텐츠 제공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제공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수록 더욱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수익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