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게임기를 피해자가 빼앗으려 하자, 이에 대항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였고, 피해자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격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