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장 신축 내부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금과 중간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공사 계약을 해제했으나, 기지급 공사대금의 반환 범위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뒤늦게 인지한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중 피고의 기성고 10,705,500원을 공제한 59,294,500원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트랜치 배수로 하자보수 비용 11,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알지 못하고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공사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기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비율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시공한 트랜치 배수로 부분에 설계와 다른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59,294,5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하자 손해배상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29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기성고 초과 주장)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기록 열람을 통해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7천만원 중 원고가 인정한 피고의 기성고 10,705,500원을 공제한 59,294,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가 이를 초과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트랜치 배수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