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공사대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기지급 공사대금의 반환과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기성고율이 높아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기성고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기성공사대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공사대금에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하자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재철 변호사
변호사 윤재철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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