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던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부도나자, 해당 건설사에 지급했던 선급금에 대한 반환 보증금을 보증기관들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나 채무 인수로 인해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E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F 주식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선급금 반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피고 A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보증서,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F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말 부도가 발생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23년 3월 E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F 주식회사가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선급금 551,221,9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F 주식회사의 선급금 청구권 양도 및 E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 지분 인수로 인해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선급금 반환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F 주식회사가 선급금 청구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거나 E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보증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변경 또는 채무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부산도시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선급금 보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증사고가 피고들의 보증기간인 2023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보증기간 내에 F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A공제조합의 경우 F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3차 선급금 청구권 10억 원을 양도한 것은 보증약관 제5조에서 정한 '주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피고 조합의 서면 승인이 없었으므로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경우 E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원고가 동의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59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선금잔액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급금 반환 청구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급금 보증약관 및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 이 약관들은 보증사고를 '선급금 반환채무 불이행'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고가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해야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보증기관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변경'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459조 (종전 채무자에 대한 담보의 소멸): 이 조항은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인수 시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책임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선급금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기간과 보증사고의 정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계약의 내용에 채권 양도,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지분 인수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증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인수나 지분 변경이 발생하여 전 채무자의 채무가 신 채무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면 보증채무가 소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컨소시엄 내에서 구성원 간의 채권 양도나 지분 인수가 발생할 때, 관련된 보증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