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방수공으로 일하던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말비계 위에 올라 운반용 도르레를 설치하던 중, 작업반장이 무리하게 반대편 말비계 위로 올라서자 말비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원고가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골반 골절, 요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원고는 사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용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반장의 지시 및 행동으로 인해 말비계가 파손되어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심각한 부상과 영구 장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작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사용자로서 마땅히 취했어야 할 추락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액, 특히 원고의 과실 여부에 대해 다퉜습니다.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 범위와 원고의 과실 여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5,746,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건설 현장에서 말비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위험한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며 작업반장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되, 산업재해로 지급된 장해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피고)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이러한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및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손실의 이중 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고소 작업이나 위험한 작업 도구(말비계 등)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난간, 안전대 착용 지시 및 점검 등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중대한 사용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 역시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개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상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기록, 치료 내역, 장해 진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