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공공기관인 부산지방공단스포원(현 부산시설공단)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일반직) 직원들에 비해 가족수당, 경주수당, 평가급, 복지포인트 등을 적게 지급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부산지방공단스포원(피고)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2020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일반직 직원과 비교하여 가족수당(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자녀 6만 원), 경주수당(일반직은 월 15만 원이나 원고들은 월 5만 원 이하), 평가급, 복지포인트(일반직의 50%) 등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된 임금 합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인 일반직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받지 못했거나 적게 지급받은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비교대상인 일반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이 정책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행정 업무를 기안하는 등의 업무 차이가 존재하며, 일시적인 업무 대행이나 조직 규모에 따른 업무 분담을 넘어선 본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과 과거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정책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고용평등):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 가치 노동'인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일반직과 '동일 가치 노동'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 차별 주장을 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임금 차별을 주장하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업무 내용이 일부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무가 비교 대상 직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업무 분장표, 실제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 업무의 책임과 중요도,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 규정, 예산 편성 기준, 직제 규정 등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이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업무 대행이나 조직 운영상의 필요에 따른 업무 분담은 본질적인 동일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