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어촌계가 어촌계원 A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제명하자, A는 제명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제명 결의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있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H어촌계는 2022년 5월 26일 대의원 월례회에서 어촌계원 A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어촌계의 불화를 조성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A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A는 제명 결의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하여 구체적인 제명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고,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제명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의 제명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그리고 그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제명 처분이 현저히 위법·부당하여 무효이거나 본안 소송 지연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명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실현이 지연된다고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는 어촌계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명 처분의 무효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심리·판단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가처분은 제명 처분이 현저히 위법·부당하여 무효이거나 본안 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 실현 지연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있을 때만 발령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관에 따라 제명 사유를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그리고 제명 사유의 구체성과 실질적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촌계 정관 제17조 제2항과 제34조에 따라 제명 사유 통지와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채권자가 원하는 만큼의 진술을 하지 못했더라도 진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 내 제명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제명 사유 통보 방식,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여부, 회의 진행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제명 결정이 매우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