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촌계원인 채권자는 어촌계의 불화를 조성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 제명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로는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채권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을, 실체적 하자로는 채권자가 어촌계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사는 제명처분의 무효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제명처분이 현저히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채무자가 제명 사유를 통지했고, 채권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명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어촌계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제명결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