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당시 고지혈증이라는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35,931,000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보험계약 유지 확인 및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사유'의 해석이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6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5일경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고지의무 위반과 무관한 보험사고(고지혈증과 인과관계 없는 질병)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2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보험금 35,93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 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조항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고지혈증)과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35,931,000원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고지혈증 미고지)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특정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해당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조항입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서는 단순히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약관의 문언적 의미, 관련 상법 규정, 그리고 조항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과거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 직업 등 보험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 제한 조항, 예를 들어 '일정 기간(보통 2년) 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해당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며, 특정 질병과 관련된 사유로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보험계약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보험금 지급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