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약품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계약 당사자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 문제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증거와 판결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약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