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총 1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 기한 내에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 전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2020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E를 포함한 4명의 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E에게 2020년 5월 임금 2,675,000원, 6월 임금 520,000원 등 총 3,195,000원이었으며 퇴직 근로자 4명 전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는 10,700,000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죄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 모두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 체불 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은 이 조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일단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문제 해결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