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20일 전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이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8일 새벽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달 8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0일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이며 이미 2002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단기간 내에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에 필요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치매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의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을 일부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차량 매각 등의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