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인정, 노모 부양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부산형사개인회생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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