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밴드를 개설하여 근거 없는 비방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원고를 제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명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A가 2022년 5월경 밴드를 개설한 후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들로 불안감 조성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22년 11월 11일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제명 사유의 구체적 근거 제시 부족, 소명 기회 미부여, 이사회에 제명 권한 없음, 이사회 임원 선출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제명 처분 무효 확인을 위한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때 조합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실체적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 특히 이사회 구성의 정당성과 제명 사유의 구체적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2022년 11월 1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는 행위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명 처분은 피고 측이 구체적인 제명 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으며, 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할 임원들이 총회 절차 없이 우편 투표로 선출되었기에,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명'의 법리적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에 따르면,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이는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조합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조합 규약 제16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할 임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었으므로, 해당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제명 결의는 규약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원이 제명 처분을 받거나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