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와 B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3억 4천9백6십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를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아 청구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설계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서면으로 인낙했으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청구 인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들인 주식회사 A와 B에게 2,349,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 인낙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구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내려진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방식 등)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를 인낙하려는 취지를 보였으나 변론기일에 구술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자백 간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 (변론의 방식과 증명)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사실상의 주장은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기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서면으로 인낙 취지를 제출했음에도 변론기일에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 간주를 적용한 핵심적인 법리적 배경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여 서면 인낙 의사만으로는 청구 인낙 효력이 없으나 주장 사실 자백으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단순히 서면으로만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청구 인낙'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구술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 간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제출된 서류 내용뿐만 아니라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등 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