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O과 P는 망인 F과 G의 자녀이고, 피고 T 역시 망인들의 자녀입니다. 망인 F은 2014년 8월 2일, 망인 G는 2020년 3월 1일 사망했는데,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O에게 134,667,236원, 원고 P에게 125,896,4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부모인 망인 F과 망인 G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T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자녀들인 원고 O과 P가 부모 사망 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부분(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주위적으로는 금전으로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한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특정 자녀(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다른 자녀들(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증여 재산의 범위, 그리고 그 재산의 시가 평가입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의무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과 반환 방식(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입니다. 넷째, 피고가 주장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 F과 망인 G로부터 받은 증여로 인해 원고 O과 P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망인들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없었으므로, 생전 증여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원고들이 과거에 받았던 소액의 증여금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 시점에 부모의 증여 사실 및 그것이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자녀의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계산 시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시기(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등)와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증여가 있다면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효 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거나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전으로 돌려받는 가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가액 반환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통상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