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다수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총 편취액은 546,804,940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가볍지 않은 정도로 가담하였으며, 과거에도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받은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 신청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 4월로 감형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다수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4항(배상명령):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예: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으며, 각하된 배상신청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