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내선전공으로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들을 보통인부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전기 내선공으로 일하며 상응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근로계약서, 사고 발생 상황, 이전 근무 이력 및 월수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직업군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원고들의 직업을 보통인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의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사고 상황, 이전 근무 이력, 월수입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내선전공으로 일하며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피고들이 제시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으로는 원고들의 직업을 보통인부로 볼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동일수에 대해서도, 판사는 법원에 현저한 통계자료와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