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이 건설 현장에서 전기 내선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직업을 도시 보통인부로 보아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해야 하고 월 가동일수 또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내선전공으로 일한 사실과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와 근로계약을 맺고 옥내 천장 위에서 전기 및 전등 배관 설치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의 고용보험 내역상 직업군이 건설·채굴 단순종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의 직업군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내선전공이 아닌 보통인부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원고들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월 18일 정도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를 당한 원고들의 직업을 내선전공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 보통인부로 보아 적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둘째, 원고들의 월 가동일수를 몇 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직업을 내선전공으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상 '전기 내선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수행한 업무가 내선전공의 업무에 해당하며, 사고 직전 월수입이 내선전공 일용노임을 꾸준히 상회한 점, 원고 B이 배전전공 자격증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내선전공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월 가동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통상근로계수와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월 22일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직업과 가동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며, 가동일수에 관해서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직업이 내선전공으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른 일용노임(2017. 9. 1. 기준 191,33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3. 내선전공의 범위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72 판결 참조) K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말하는 내선전공은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등)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법원도 원고들이 전기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내선전공으로 인정했습니다.
4.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예: 2000. 7. 1.부터 2018. 1. 1.까지 73/100, 이는 약 22.3일 근로를 전제)는 월 가동일수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통상근로계수가 22.3일 정도를 전제로 산출된 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가 유동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인정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을 산정할 때 직업 인정 여부와 월 가동일수는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직종,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과거 동일 직종 근무 이력, 사고 직전 월수입 내역, 관련 자격증(예: 배전전공 자격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기재된 직업군이 실제 업무와 다르게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실제 직업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와 같은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상의 직종별 일용 노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가동일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00. 7. 1.부터 2018. 1. 1.까지 73/100, 이는 월 약 22.3일 근로를 전제로 함)와 각종 통계자료,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통상적으로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통계 자료를 잘 확인하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