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를 포함한 4명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구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고, 평소 주량과 음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도 고려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등 4명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검찰의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나 제298조(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비해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안마의자에서 깨어나 침대에 누운 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든 상태, 또는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객관적인 증거(유전자 감정,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등)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여부, 자세 변화 등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사 결과의 정확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나 피로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은 예상치 못한 오해나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