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양육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의붓아들인 피해자 C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 도마로 방문을 부수고, 피해자 C의 이마를 도마로 내리치고 나무 의자로 팔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이혼 요구를 받자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하였고, 아내가 화물차량 운행을 중지시키겠다고 하자 다시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C는 두피 손상과 팔 타박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폭력과 협박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아동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