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광고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대금 미지급액 약 7억 1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광고대행사가 피고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광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계약상 용역대금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광고대행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2020년 11월경 피고 R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피고 주식회사 K와 아파트 신축 사업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대행 및 제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8월 17일까지 피고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현수막, 전단지, 배너 등 총 3,200,104,600원 상당의 광고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21년 3월 8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총 2,409,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미지급 대금 791,104,600원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75,190,600원을 공제한 715,91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사전 승인 없이 광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계약상 용역대금 상한이 2,420,000,000원이므로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광고물품의 광고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직원과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수시로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 추진위원회가 다수의 광고물 게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 상한은 잠정적인 예산으로 봐야 하며, 게릴라 현수막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기로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 계약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광고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 이 사건 광고대행 계약이 용역대금의 상한을 2,4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인지 여부 피고 추진위원회가 광고물 제작 발주 과정에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협의 및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광고 효과도 없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914,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0월 2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광고대행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추진위원회가 광고물 제작 및 집행을 직접 또는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전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 상한선 주장을 배척하고 광고 효과 미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의사, 계약의 목적,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행동, 그리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의 '사전 승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 추진위원회가 대금 지급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업무대행사의 역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규정):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K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상 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에게 연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원고가 두 피고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도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피고도 채무를 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종종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채무자는 채무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은 상사채무에 대해 연 6%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계약 시 승인 절차 명확화: 광고대행 계약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 수행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 또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승인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대행사의 권한 확인: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업무대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업무대행사가 어디까지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그 권한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역대금 상한 조항의 세부 설정: 계약서에 용역대금의 상한을 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상한이 확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잠정적인 예산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비용(예: 게릴라 현수막 비용)이 제외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정산 가능성도 고려하여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 진행 상황 기록 및 소통: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관련 당사자들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중요한 결정이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메일, 메신저 기록 등)으로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법 광고물에 대한 책임: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고물 제작 및 게시 전에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및 계약 해지 통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