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해 사후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료비를 지출한 후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에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렇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해당 금액 또한 실손보험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3,539,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통해 사후에 환급받은 금액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가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 불리며 보험 가입자가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전적 성격의 공단 부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은 가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보험사는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지 이미 공단에서 보전받은 금액까지 이중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최종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이므로 실손보험금으로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 시 영수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여부 및 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