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연인 관계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당한 후 불만을 품었다. 2019년 12월 26일에는 피해자의 차고지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대검으로 위협했다. 또한, 2019년 6월 8일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차량을 손상시켰다. 2018년 4월 7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는 휴대전화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판결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명하며,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결정된 형량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