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부산시 산하 수목원에서 기간제 숲 해설가로 근무하던 중 2018년 공무직 전환 채용에 불합격하자, 합격자 F의 서류에 허위 기재 및 서류 제출 기한 위반이 있었으므로 F의 합격 처분이 무효이고 자신이 당연히 합격해야 한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고용 의무 이행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용 행위가 사법상 고용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F의 경력 및 자격 기재에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종학력 허위 기재는 합격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서류 제출 기한 위반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F의 합격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합격된다거나 부산시가 원고를 채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불합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까지 부산시 산하 B수목원에서 기간제 숲 해설가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부산시는 공무직 숲 해설가 4명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고지했고, 원고와 합격자 F를 포함한 5명이 응시했습니다. 채용 결과 원고는 불합격하고 F를 포함한 4명이 합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격자 F가 신청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서류 제출 기한을 어겼으므로 F의 합격은 무효이고, 따라서 자신이 당연히 합격하여야 한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고용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불합격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F의 'H(I)' 재직기간, 'P 2급' 자격, 'R 3급' 자격, 최종학력 등에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폐업한 회사의 경력확인서를 소급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류 접수 마감 기한 이후에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합격자 F에 대한 허위 경력 및 자격 기재, 서류 제출 기한 위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용은 사용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설령 F의 합격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합격되거나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원고는 부산시로부터 고용될 권리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