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기사 원고는 자신이 근무한 택시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화 없이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축소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단축하는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 근로자로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은 부산광역시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는 2005년 임금협정과 달리, 이 특례조항 시행 전후인 2008년 임금협정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것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 32,664,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폐지·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기준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의 택시 산업 환경 변화,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시급을 상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 회피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단축하는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핵심 관련 법규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 특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정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계산 특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소송에서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협약서상의 시간만 보고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운행 기록 장치, 운행 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 변화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택시 산업의 변화(부제 변경,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스마트폰 앱 활성화 등)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운송 수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택시 운전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수당의 폐지·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잠탈 행위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운전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초과운송수입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법원은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또는 부당한 의도로 체결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