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인부 인건비 상당액)을 청구했으나, 원도급업체가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직불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적인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풀빌라 건설 공사의 형틀 목수용 거푸집 공사를 공사대금 1억 4,025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기간 중 피고 B는 인부 16명에 대한 미지급 노임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 A는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6,225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직불각서'를 작성한 경우, 하도급을 받은 원고가 원도급업체에게 해당 인건비 상당액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6,225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인부들에게 작성해 준 직불각서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불각서에 임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이나 증거도 없었으며, 공사계약서에도 피고가 인부들의 임금 상당액을 선급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급계약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 특히 '직불각서'의 효력과 채권 귀속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