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부러진 못의 파편으로 인해 좌안 각막열상 및 외상성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