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고 최종 계약 시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래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장래 이행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들과 E, F는 2012년 5월 25일 피고에게 삼척시 D 임야 10,017㎡와 그 지상 수목을 총 16억 6,6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2년 5월 25일 3억 3,330만 원, 2012년 12월 5일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3년 8월 13일 임야 매매대금을 16억 6,650만 원으로 수목 매매대금을 11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3월 6일 피고는 F에게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위자료로 총 11억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3월 11일 원고 등과 피고는 임야 각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 A 지분 3억 9,000만 원, 원고 B 지분 3억 원, E 지분 3억 1,000만 원, F 지분 7억 원으로 정하고 수목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변경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금과 중도금은 양도소득세 및 매매대금 지연이자에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4월 8일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야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양도소득세 4억 원, 수목대금 2억 원, F에게 위자료조로 지급하기로 한 7억 원, 매매대금 지연이자 5억 원, 가압류 해지비용 중 1억 2,000만 원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향후 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되면 매매대금 1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리 부담을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아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확정된 양도소득세 지급을 미리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당사자 간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은 내부적인 계약일 뿐 과세관청과는 무관하므로 과세관청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의 소(미래에 이행할 것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미리 다투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세법상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입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세금 부담을 약정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일 뿐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담'이라고만 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금액이나 부과 시점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채무에 대해 미리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채무의 발생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채무가 확정됩니다. 매매 당사자 간의 세금 부담 약정은 내부적인 효력만 가지며 과세관청은 양도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과세관청에 대해 여전히 납세 의무를 지므로 양수인이 세금을 대신 내기로 한 경우에도 양도인은 과세 부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약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