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호지킨림프종 치료 중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양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아 영구장애가 남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스테로이드제 투약이 '의료처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면책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처치에는 약물 투약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상품설명서를 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이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