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당뇨병과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고엽제에 노출된 후 당뇨병과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었으므로 상이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당뇨병과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의료 전문가의 소견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당뇨병과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농성 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병이 그 중 하나의 위험인자일 수는 있지만, 당뇨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당뇨병으로 인해 면역력 저하 상태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