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도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 취하로 인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법적 타당성 등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법원에서 심리되거나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나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법원의 추가적인 심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