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G이 사망한 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원고들)이 망인의 후 배우자 E과 그 자녀 F(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상속재산 중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비율)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받은 증여 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각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G은 전 배우자 H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원고들)를 두었고, 이후 피고 E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F을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E과 F에게 여러 부동산과 상당한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2016년 10월 27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 E과 F이 받은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재산의 범위와 유류분 산정 방식, 특히 '가해의 인식' 유무 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 G이 피고 E과 F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어떤 부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증여 당시 vs 상속 개시 당시)였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가해의 인식' 판단 기준과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E은 각 원고에게 43,048,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은 각 원고에게 10,932,7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이 피고 E과 F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현금 중 일부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은 각자의 유류분 반환 의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 E에 대한 증여 중 일부는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3년 2월 이후의 증여는 재산 감소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의 증여로 판단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에 대해 규정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에 한정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이 사건의 피고 F)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해당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3.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가해의 인식' 판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 사건의 피고 E)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 현금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 이러한 화폐가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예: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6.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범위와 분담 비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 공동상속인에게는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유류분 반환 방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원물(재산 자체)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 의무자 사이에 가액(돈)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대해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