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헌적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해당 규정이 입법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