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2013년에 피고 소유의 선박에서 근무하던 선원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선원의 부모와 형제들로, 피고가 선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선원들이 승선규칙을 위반하고 스피드보트를 타고 선박을 이탈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부인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는 이미 일정 금액을 공탁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선박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선원도 승선규칙을 위반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등을 인정하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실퇴직금은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만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도 망인과 원고들에게 적절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