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소유 원양어선 선원인 망인이 어획물 전재 작업 중 스피드보트를 타고 다른 선박에 갔다가 귀선하지 않고 실종된 뒤 사체로 발견된 사고에서, 법원은 선박 소유자인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 또한 허락 없이 선박을 이탈하고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피고 소유의 원양어선이 태평양 키리바시국 타라와항에 정박하여 어획물 전재 작업을 하던 중, 선원 F와 H이 야간 무렵 부속 스피드보트를 타고 다른 선박으로 갔다가 다음 날 아침까지 귀선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이들을 실종사고로 분류하여 보고했고, 수색 작업 중 2014년 1월 3일 F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나 H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두고 유족들은 선박 소유자이자 사용자에게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선박 소유자인 피고의 선원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망인 본인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범위, 일실수입, 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피고는 원고 A에게 125,929,018원, 원고 B에게 123,929,017원, 원고 C와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원양어선 선박의 소유자이자 선장의 사용자로서 선원의 안전을 관리하고 도모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선장 K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야간에 선박을 떠나 있었고, 스피드보트의 안전관리 및 선원들의 선박 이동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후속 조치 교육도 미흡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망한 선원 F 또한 허락 없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선박을 이탈하고 자신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 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는 선장 K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선원법 제55조 (퇴직금): 선원이 6개월 이상 승선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승선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계속 고용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른 최소한의 퇴직금만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현행 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기여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법리입니다. 망인의 안전주의 의무 소홀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가집니다.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박 이탈 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선원들에게 안전 조치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선원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야간이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특히 주의하고, 허락 없이 선박을 이탈하는 행위는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상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사망한 선원의 연령, 소득, 가동연한, 유족들의 관계, 사고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어로계약의 특성상 계속적인 고용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선원법상 최소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