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공소외 1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콜서비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외 1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콜기계와 카드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제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가 공소외 1이 자신을 고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콜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는 다른 택시기사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제거한 것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고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외 1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콜서비스 사용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단말기를 제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