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군 소속 3급 군무원 A는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모욕성 발언, 그리고 사적인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A는 해군 소속 3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인 피해자 C(가명)에게 성적인 언동을 수차례 하고, 피해자 M(가명)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사 조명등 교체 등의 사적 지시를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해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측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군 군수사령관이 원고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의 객관적 인정 여부와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징계 기준의 합리적인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해군 군수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해군 군수사령관은 원고 A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해군 군수사령관이 인정한 총 15개의 징계 사유 중 4개(성희롱성 발언 일부,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도 아니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나머지 인정되는 11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징계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자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희롱성 언동에 대해 가중 사유(상급자 지위 이용, 일정 기간 지속, 피해자가 여군무원)와 감경 사유(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해임이 가능한 가중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급자 피해자 M(가명)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사적 지시 역시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그 비행의 정도나 고의성이 충분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 A가 1990년 임관 이후 2019년 3급 군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과 징계 양정 기준(성희롱은 정직, 기타는 근신~감봉)에 비추어 해임은 원고의 군무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만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조항들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이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입니다. 특히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기준'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은 성희롱,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이 훈령의 기본 기준, 가중 사유,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법규의 목적이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벗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재량권 일탈) 또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사되는 경우(재량권 남용)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서 해군 군수사령관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징계 문제에 처했을 때, 첫째, 징계 사유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권자가 적용한 징계 기준이나 내부 훈령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특정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징계 대상자의 이전 근무 태도, 징계 전력 유무,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징계 처분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