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군 군수사령관이 군무원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대해 A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사령관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3급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021년 8월 11일 해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 처분의 근거는 총 21개의 징계사유였으며, 이 중 원심 징계위원회는 모두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항고심사위원회는 6개의 사유를 불인정하고 15개의 사유만으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징계사유는 하급자인 피해자 C(여성)에게 '산책을 가자', '저녁 먹자', '제주도 가자', '주말부부라서 집에 안 가면 총각이다', '함께 있어 주겠다' 등의 성적인 언동(성희롱)을 하고, 행정기술사 자격 합격증 발급 방법 확인 등 사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급자인 피해자 M에게 '사무관이 되어서 행정능력이 부족하다' 등으로 모욕하고, 관사의 조명등 교체 및 콘센트 설치 등 사적인 지시를 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해군 군수사령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 양정 기준 적용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해군 군수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해임 처분 취소)을 유지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항소 사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종합해도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사유 중 4개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며, 나머지 인정되는 11개의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 대신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상당 부분 인용한 법적 근거입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기준을 정한 내부 훈령입니다. 이 훈령의 징계 양정 기준([별표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별표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성희롱, 모욕, 사적 지시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법령준수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 적용의 적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 처벌하는 경우 등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며, 가중·감경 사유가 상존함에도 가중 기준만 적용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에는 징계 사유 하나하나의 사실 인정 여부와 그 사유가 법령 또는 내부 훈령상의 징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처분 수위)이 해당 징계 사유에 비해 과도한지, 즉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징계 기준상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 징계권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중 기준만을 적용한 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임이 가능한 가중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대상자의 이전 근무 경력, 징계 전력 유무 등도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1990년 4월 소위 임관 후 2019년 7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원래의 징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