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 A는 B보병사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C 위원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여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징계위원 명단 정보가 비공개되어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 위원의 이전 관여만으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군인 A는 B보병사단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징계위원 중 한 명인 C가 과거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여했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의 법률 대리인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C를 포함한 징계위원들의 성명 및 직책을 비공개하여 A가 C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C가 징계 대상자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사실만으로 징계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징계위원 명단을 부분적으로 비공개한 것이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B보병사단장이 A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징계위원 C가 이전 형사사건 송치서 결재 및 불기소 결정서 결재에 관여했지만, 이는 A에게 불이익한 처분도 아니고 직접 징계사건을 조사한 경우도 아니므로, C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A의 기피신청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실제 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 절차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히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해당 하자가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징계 대상자의 이전 관련 사건에 단순히 행정적으로 관여했거나 불이익하지 않은 처분에 결재한 사실만으로는, 징계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기피 사유를 주장하려면 해당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행사하지 못한 권리(예: 기피 신청)가 실제 사유가 없었을 경우라면, 그 정보 비공개 자체가 징계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