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 징계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B보병사단 C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정보공개를 제한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가 징계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불기소 결정이나 사건송치서 결재 과정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제한으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