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는 합천군수가 B에게 내린 건축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 도과, 개발행위허가 심사 누락, 배출시설 신고 관련 오류, 건폐율 위반, 추가 이행 기간 부여의 부당성 등입니다.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합천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합천군은 2011년 가축분뇨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 고시를 통해 J리 일대를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B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던 중, 구 2014년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합천군수는 B에게 건축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분을 내렸고, 인접 주민인 A는 이 처분에 반발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처분 과정에서의 민원 처리 지연, 적법화 신청 취하의 효력, 개발행위 심사 누락, 건폐율 위반 등 여러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민원 처리법상 절차 위반 여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 도과 여부, 개발행위허가 심사 누락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여부, 배출시설 변경 신고 절차 위반 여부, 건폐율 기준 위반 여부 (처리시설 건축면적 산입 문제), '적극 노력하는 진행 농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것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민원 처리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신청을 취하한 것은 적법화 신청 자체가 아닌 건축허가 신청 등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660㎡ 이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폐율 산정 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해당 축사는 구 가축분뇨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니었으므로 부칙 제9조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적법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노력하는 진행 농가'에 해당하므로 추가 이행 기간 부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합천군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4조: 민원 문서 보완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민원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2014년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및 제10조의2: 부칙 제9조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이 법률에 따라 설치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특례 적용 여부는 구 2014년 가축분뇨법 시행 당시(2015년 3월 25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칙 제10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조건 하에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반영합니다. 건축법 제55조,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11):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11)은 구 2014년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본문 및 다.목 9):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한 660㎡ 이내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행위 심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해당 면적이 645㎡이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 책임: 행정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 규정은 일반적으로 훈시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같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행정 절차에서는 각 단계별 신청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신청 취하가 전체 절차의 취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관리지역에서 660㎡ 이내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심의 불필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특례 규정 적용 시,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처리시설의 범위는 관련 법령(가축분뇨법 부칙 및 건축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추가 이행 기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취지(위법사항 해소 기회 부여, 양성화)를 고려하여 판단되며, 신청인의 성실한 노력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보완 요구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추가 이행 기간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증명 책임을 지므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