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경상남도와 창원시, 재단법인 C가 원고 주식회사 A와의 실시협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지 않아 해지시지급금 1,100억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실시협약의 적법한 해지를 주장하며 해지시지급금과 운영비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기본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총 112,645,677,574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운영비 2,688,268,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고, 피고들은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은 펜션부지 공급의무로 인해 원고들이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지시지급금으로 1,100억 원(기본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과 부가가치세 1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영비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상엽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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