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G 테마파크 조성 민간투자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원고 A와 재무출자자인 원고 B이 경상남도, 창원시 및 재단법인 C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과 운영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재단 C가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의 대출금 상환 계획이 무산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약 1,100억 원의 해지시지급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약 25.8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G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95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고, 이 중 50억 원을 펜션 부지 매각 차익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피고 재단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재단은 1단계 민간사업 건설 기간 종료일인 2019년 8월 13일까지 펜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펜션 부지 중 일부가 피고 창원시 소유로 남아있었고 피고 재단이 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체 부지 매수를 제안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시협약상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을 포함하는 협력 의무인지,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인지 여부, 피고들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시협약 해지 시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해지시지급금 1,100억 원(기본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 및 부가가치세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재단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운영비 2,584,572,2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재단 C의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약정 해지권 행사에는 별도의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시지급금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 총 민간사업비 1,000억 원으로 고정되며, 부가가치세 또한 해지시지급금에 포함되어 약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과 직결된 토지 공급 의무 등은 그 내용과 이행 시기,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토지 소유권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소유권 이전 절차나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하여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 대비하여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