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C근린공원 설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C근린공원에 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었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었고 공원조성계획도 고시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이, C근린공원 설치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형식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