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에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미지급된 용역비와 인정된 대여금 및 대납금으로 총 304,603,541원과 지연손해금을 조합이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업무대행사)는 2019년 7월 1일 B지역주택조합(피고)과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업무 전반을 위임받는 업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조합 이사회에서 전 조합장이 원고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되고, 10월에는 해임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10월 14일, 원고와 피고의 현 조합장은 업무대행비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는 '업무대행비 지급 조건표'를 작성하고 날인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30일, 피고 조합은 원고의 업무대행자 자격 미달, 사업 지연, 회계 관리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결의했고, 5월 24일에는 계약 해지를 유보한 채 업무 정지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6월 22일 미지급 용역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7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업무정지를 의결하고 새로운 업무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와 피고의 전 조합장은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사건의 경과가 민사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304,603,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10, 피고가 4/10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지만, 그 해지에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에 합의된 '업무대행비 지급 조건표'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용역비 및 인정된 대여금과 대납금을 업무대행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